2006. 2. 15 제정2022. 9. 7. 전부개정2025. 3. 2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혁신클러스터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Innovation Cluster, ISIC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정책 및 사례연구,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기관의 교류협력, 자문 등을 통해 학문발전과 혁신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지역별 분야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학술발표회․세미나 개최 외부기관 공동행사 개최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연구 국외 선진 클러스터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 혁신클러스터학회 논문집 발행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혁신클러스터 국제학술 세미나 및 교육행사 개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 및 업무에 종사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대학원생으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종신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회원 중 학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⑤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연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사망 탈퇴 제명 ②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관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5인 내외 이사 15인 내외 감사 2인 고문 약간 명 ②전임회장은 고문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학회장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등)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등 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 혹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부회장, 이사는 관련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선임한다. 다만, 선출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장 기 관 제12조(학회의 기관) 학회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사무국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정관의 개정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에 학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회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본회의 일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학회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관한 사항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이사의 해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학회 임원과 회원의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의2(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의3(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임위원회는 회장 및 등기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제청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에 관한 제청 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제청 기타 학회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 사항 제17조의4(준용)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과 관련하여 제15조(총회 의사록)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에는 회장, 2명 이내의 부회장, 약간 명의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이 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학회는 학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사업기획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 ② 학회지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③ 연구발표회 및 기타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④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를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⑤ 자문활동 등 사업을 위해 사업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0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및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서 회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는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한다. 제21조(사무국) ①재산, 예산,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본회의 재원 및 그 관리) ①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학회의 운용에 소요되는 재원의 관리는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창립한 해의 회계연도는 창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의한 제안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학회의 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2006. 2. 15.) 제1조(정관의 효력)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설립시 이사의 구성) 학회의 설립시 최초의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법인설립시 주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설립시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2022. 9. 7) 제1조(정관의 효력)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5. 3. 26) 제1조(정관의 효력)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2006. 2. 15 제정2022. 9. 7. 전부개정2025. 3. 26. 일부개정제1장 총 칙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혁신클러스터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Innovation Cluster, ISIC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제2조(목적)학회는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정책 및 사례연구,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기관의 교류협력, 자문 등을 통해 학문발전과 혁신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3조(주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지역별 분야별 지회를 둘 수 있다.제2장 사 업제4조(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학술발표회․세미나 개최외부기관 공동행사 개최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연구국외 선진 클러스터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혁신클러스터학회 논문집 발행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혁신클러스터 국제학술 세미나 및 교육행사 개최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3장 회 원제5조(회원 자격)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제6조(회원의 종류)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 및 업무에 종사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학생회원은 대학원생으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종신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회원 중 학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특별회원은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② 모든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정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⑤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연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제8조(회원자격의 상실)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사망탈퇴제명②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정관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제4장 임 원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회장 1인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5인 내외이사 15인 내외감사 2인고문 약간 명②전임회장은 고문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학회장이 된다.제10조(임원의 임기)①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11조(임원의 선출 등)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등 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 혹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③ 부회장, 이사는 관련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선임한다. 다만, 선출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5장 기 관제12조(학회의 기관)학회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총회이사회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사무국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의결)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④ 총회의 결의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하여야 한다.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정관의 개정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② 총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에 학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제15조(총회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회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⑤ 이사회는 본회의 일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7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학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학회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관한 사항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사의 해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학회 임원과 회원의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기타 중요한 사항제17조의2(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제17조의3(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상임위원회는 회장 및 등기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제청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에 관한 제청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제청기타 학회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 사항제17조의4(준용)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과 관련하여 제15조(총회 의사록)를 준용한다.제1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① 이사회에는 회장, 2명 이내의 부회장, 약간 명의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이 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19조(분과위원회)①학회는 학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편집위원회학술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사업기획위원회지역협력위원회② 학회지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간사를 둔다.③ 연구발표회 및 기타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④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를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⑤ 자문활동 등 사업을 위해 사업기획위원회를 둔다.제20조(자문위원회)①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및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서 회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②자문위원회는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한다.제21조(사무국)①재산, 예산,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제6장 재정 및 회계제22조(본회의 재원 및 그 관리)①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②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③ 학회의 운용에 소요되는 재원의 관리는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제23조(회계년도)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창립한 해의 회계연도는 창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24조(정관의 개정)정관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의한 제안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학회의 해산)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에 기부한다.부 칙(2006. 2. 15.)제1조(정관의 효력)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법인설립시 이사의 구성)학회의 설립시 최초의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제4조(법인설립시 주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설립시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부 칙(2022. 9. 7)제1조(정관의 효력)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부 칙(2025. 3. 26)제1조(정관의 효력)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6. 2. 15 제정2022. 9. 7. 전부개정2025. 3. 26. 일부개정제1장 총 칙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혁신클러스터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Innovation Cluster, ISIC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제2조(목적)학회는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정책 및 사례연구,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기관의 교류협력, 자문 등을 통해 학문발전과 혁신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3조(주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지역별 분야별 지회를 둘 수 있다.제2장 사 업제4조(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학술발표회․세미나 개최외부기관 공동행사 개최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연구국외 선진 클러스터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혁신클러스터학회 논문집 발행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혁신클러스터 국제학술 세미나 및 교육행사 개최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3장 회 원제5조(회원 자격)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제6조(회원의 종류)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 및 업무에 종사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학생회원은 대학원생으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종신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회원 중 학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특별회원은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② 모든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정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⑤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연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제8조(회원자격의 상실)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사망탈퇴제명②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정관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제4장 임 원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회장 1인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5인 내외이사 15인 내외감사 2인고문 약간 명②전임회장은 고문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학회장이 된다.제10조(임원의 임기)①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11조(임원의 선출 등)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등 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 혹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③ 부회장, 이사는 관련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선임한다. 다만, 선출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5장 기 관제12조(학회의 기관)학회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총회이사회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사무국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의결)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④ 총회의 결의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하여야 한다.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정관의 개정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② 총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에 학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제15조(총회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회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⑤ 이사회는 본회의 일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7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학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학회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관한 사항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사의 해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학회 임원과 회원의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기타 중요한 사항제17조의2(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제17조의3(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상임위원회는 회장 및 등기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제청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에 관한 제청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제청기타 학회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 사항제17조의4(준용)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과 관련하여 제15조(총회 의사록)를 준용한다.제1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① 이사회에는 회장, 2명 이내의 부회장, 약간 명의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이 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19조(분과위원회)①학회는 학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편집위원회학술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사업기획위원회지역협력위원회② 학회지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간사를 둔다.③ 연구발표회 및 기타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④ 국제교류협력 및 연구를 위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⑤ 자문활동 등 사업을 위해 사업기획위원회를 둔다.제20조(자문위원회)①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및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로서 회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②자문위원회는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한다.제21조(사무국)①재산, 예산,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제6장 재정 및 회계제22조(본회의 재원 및 그 관리)①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②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③ 학회의 운용에 소요되는 재원의 관리는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제23조(회계년도)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창립한 해의 회계연도는 창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24조(정관의 개정)정관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의한 제안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학회의 해산)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에 기부한다.부 칙(2006. 2. 15.)제1조(정관의 효력)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법인설립시 이사의 구성)학회의 설립시 최초의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제4조(법인설립시 주사무소의 소재지)학회의 설립시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부 칙(2022. 9. 7)제1조(정관의 효력)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부 칙(2025. 3. 26)제1조(정관의 효력)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